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0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1년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회사의 시설관리 사업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미화 업무가 상시?계속적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소속된 미화팀 근로자들은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속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반장의 지시를 잔소리라고 하는 등 반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회사의 조장 및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장질서와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근무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