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확한 해고일은 업무용 계정 삭제일이 아인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이며, 근로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4
- 판정일
- 2025. 04. 14.
판정문
1) 해고일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5. 6.
25.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거나 출입처를 변경한 것은 직무배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인 2025. 7 20.
을 해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근로자의 ‘지시불이행, 무단결근’으로 적시하였으나,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무지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하였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오히려 동일한 장소에 근무토록 한 지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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