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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확한 해고일은 업무용 계정 삭제일이 아인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이며, 근로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
판정일
2025. 04. 14.
판정문

1) 해고일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5. 6.

25.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거나 출입처를 변경한 것은 직무배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인 2025. 7 20.

을 해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근로자의 ‘지시불이행, 무단결근’으로 적시하였으나,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무지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하였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오히려 동일한 장소에 근무토록 한 지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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