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42
- 판정일
- 2025. 08.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 이전까지 법인차량 사용을 조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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