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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42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 이전까지 법인차량 사용을 조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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