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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영시설의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84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차비를 미납하여 운영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임의로 주차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상사가 정정요청을 했음에도 지시를 거부한 점, 상급자 승인 없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한 점, 출근 체크 후 샤워와 화장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 중 4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누구보다 사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점, ②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도 성실한 직무 수행 필요성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④ 징계종류에 비해 정직 1개월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남은 정년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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