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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13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업무변경 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근로자2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행위와 정상출근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등은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속되는 지시불응으로 인한 추가 징계, 이전 처분에 비해 양정을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근로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고 하여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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