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93
- 판정일
- 2025. 08.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2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아닌, 납골당 대행 회사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반면, 근로자는 그를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위 2명 중 1명은 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확인되고,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1명을 사용자 사업장 소속으로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36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30일 중 10일로, 2분의 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따라서 사용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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