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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56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6개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3개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유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새로 부임한 팀장과의 팀워크를 맞출 시간이 부족하자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수습기간 연장합의서에 서명한 점, 3개월보다 짧은 근무 기간을 대상으로 수습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되어 해고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2차례의 수습평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수습평가서의 내용 및 평가점수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및 수습평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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