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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12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김○영 등 4명이 상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지의 경우, 업무 공지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 소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지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및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공지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및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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