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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19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행위자와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 중 근로자와 팀원 간 언쟁 및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점, ② 이후 근로자를 자택에 있게 하는 분리 조치(유급휴가 명령 또는 자택 대기발령)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를 현장에 복귀시킬 경우, 근로자와 갈등 상황에 있는 관리자 등 다수의 다른 근로자를 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사용자에게 ‘현장 관리의 어려움’ 및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피해자 보호와 현장 안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근로자의 급여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분리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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