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자회사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03
- 판정일
- 2025. 08. 21.
판정문
가. 사용자1, 2 중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인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면접·채용·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용자2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된 사업체이고, 설립 초기 직원 등 부족으로 사용자1의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 노무관리, 대외 사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과는 별개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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