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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47
판정일
2025.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5. 4.

9.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서 연락을 요청 받았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5.

4. 10.

‘해고’와 ‘이틀분 임금’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5. 4.

14. 근로자에게 이틀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약 두 달 뒤인 2025.

6. 2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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