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73
- 판정일
- 2025. 08. 21.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병가 사용기간 중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의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뉴질랜드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이는 사용자가 병가기간 중 금지하고 있는 ‘가사정리’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로 약 3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표창 등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감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등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은 2022. 8.
25. 소속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공람한 내용밖에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재차 안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병가 부정 사용자가 다수 발생한바 사용자에게 관리상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를 수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들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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