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6
- 판정일
- 2025. 04. 30.
판정문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대표자와 함께 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뿐이고,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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