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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 재택근무 등 4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48
판정일
2025.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 횟수가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태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는 근태불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할 때 거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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