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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31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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