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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63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닌 관리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위탁관리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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