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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35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먼저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처리 과정에서 반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메신저 차단과 노트북 회수는 근로자가 최대한 빠른 퇴사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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