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07
- 판정일
- 2025. 08.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법인 산하 시설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법인을 사용자로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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