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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2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징계사유1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의로 괴롭힘 신고자에게 ‘수행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1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사유2에 대하여 부서(센터)의 기본적인 예산?회계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2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고려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를 때, 징계사유1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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