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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39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① 법인 설립일은 2025. 5.

22., 영업신고일은 2025. 6.

9.,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5. 6.

20.이고 실제 음식점의 영업개시일은 2025. 6.

25.로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6.

22.에는 음식점이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당시 사용자가 직원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일인 2025. 8.

20. 현재도 음식점에 주방 직원 2명과 홀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2025.

6. 23.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을 받기로 한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법인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세탁소와 요거트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과 대표의 개인사업체 간에는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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