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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07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6.

30.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2.

근무지를 방문하여 사물함 열쇠와 옷을 두고 나온 점, ③ 사용자가 3회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출근통지서를 보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출근통지서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5.

31. 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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