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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18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차고지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하고, 자택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차량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수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택 대기 이후 초과근로로 인한 임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용인될 수준이며, 협의절차가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지정된 차량을 찾지 않고 임의로 퇴근한 점, 차량사고 이후 사전 점검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엔진 전손을 초래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점,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해 접촉 사고나 법규 위반 횟수가 빈번한 점 등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22톤 대형 정화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안전 점검 및 법규준수를 소홀히 하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등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회사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방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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