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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다른 본부장 직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하였는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1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ICT벤처센터장 직책은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이었으나, 이 사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보직을 원장 직속의 본부장급 직책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해 준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재권을 부여하였고 4명의 팀원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ICT벤체센터장의 직무는 다른 본부장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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