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13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는 2025.

6. 18.

출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휴게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팔 깁스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조기 퇴근을 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25. 6.

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 처리한 상황이라며 근무 가능할 때 점장과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추가로 2025.

7. 10.

근로자에게 깁스는 풀었냐며 점장이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한 이후에도 향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적극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2025. 6.

18. 발생한 물회 그릇에 있던 팔찌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기본 전제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