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91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정직으로 채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가 2025.

3. 27.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채용 거부 사유 및 채용 거부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 등을 교부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