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91
- 판정일
- 2025. 08.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정직으로 채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가 2025.
3. 27.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채용 거부 사유 및 채용 거부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 등을 교부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