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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그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9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유사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상벌시행 업무표준에 구속되지 않는 경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중징계를 하는 등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 사업장내의 유사 사례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의 제보를 이유로 즉시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혐의는 축약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시켜 진술권을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바,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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