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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역계약서, 관행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9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도급업체에서 실시한 호텔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안하지 않았고 도급업체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도급업체와 사용자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의무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호텔은 신규 호텔로서 용역업체가 처음 변경되는 상황이라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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