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67
- 판정일
- 2025. 08.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길이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용근로자 1명과 일용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④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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