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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67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길이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용근로자 1명과 일용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④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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