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정년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99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가. 정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만 65세’의 정년을 ‘만 61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1세’로 적용하여 정년만료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해고하였는데 이는 유효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써 정당한 해고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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