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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09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조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근로자가 조무사에게 욕설한 행위, 근로자가 복지사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은 그 위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욕설과 고성 역시 업무지시 위반행위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요양원 내 피요양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통보 기한 7일을 준수하지 않은 점, 2차 징계위원회를 통보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개최한 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조무사와 복지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점, 간사를 두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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