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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7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법인등기부 상 주소지,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가 함께 관리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결과 2명이 가입자로 등록된 점과 회사가 설립 이후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5. 3.

27.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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