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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8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노 제4호증의1∼6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철 팀장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등 입사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이○철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철 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용자는 2025. 6.

24.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용자의 의사로 이○철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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