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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16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678,650원(금육백육십칠만팔천육백오십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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