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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44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양 볼을 손으로 가격하고 턱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 행위, “새끼”, “개새끼처럼 커서” 등의 폭언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턱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1은 폭행으로 인해 좌측 관골 및 상악골의 골절로 수술한 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1은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 피해자1 이외에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실관계확인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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