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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2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계처리절차 위반’과 ‘시설의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경위서 제출’, ‘시말서 제출 불응’으로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절차 진행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해고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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