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구두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0
- 판정일
- 2025. 03. 0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자들이 근로자에게 각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사직서 작성을 권유한 점, 사용자가 이날(2025. 4.
4.)까지도 근무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25. 4.
4. 자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2025. 4.
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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