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87
- 판정일
- 2025. 08.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조사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임금의 70%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한 점, ③ 대기발령 시 승진?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초도 면담 시 ① 총 3차례 이상 면담이 있었던 점, ② 면담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된 점, ③ 사용자가 면담 중 대기발령의 효과와 그 기간을 안내한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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