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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7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조사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임금의 70%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한 점, ③ 대기발령 시 승진?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초도 면담 시 ① 총 3차례 이상 면담이 있었던 점, ② 면담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된 점, ③ 사용자가 면담 중 대기발령의 효과와 그 기간을 안내한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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