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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6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와 내부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후행 처분(징계)을 위한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와 내부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조치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와 내부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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