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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79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근로자1,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의 제보가 있어 비위행위 조사가 시급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점 등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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