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82
- 판정일
- 2025. 08. 1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입증의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교회의 대리회장 등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이견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③ 이 사건 교회는 경향사업의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반대 목사측의 집회 참여와 교회측의 비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징계대상자들은 교리 등과 관련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교역자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대리회장은 당회장의 공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 교회의 조직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 선출한 대리회장의 권한에 대해 당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교회의 당회 결의 외에 법제·인사위원회 해석 및 이 사건 교회의 상위조직인 교단총회의 해석 답변도 종교단체의 자치활동으로서 특별한 배제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교회의 위와 같은 적법한 결의와 이러한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사건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리회장은 징계권자로 볼 수 있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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