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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33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이적동의서를 요구한 것을 사직의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데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이나 합의 해지라는 점을 이 사건 사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적동의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2024. 12.

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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