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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78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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