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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03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또는 전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수습’은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표상 항목이 정량적 요소는 배제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점, 특정 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되더라도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해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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