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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은 해약권유보부 시용기간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근태불량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01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출근 거부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받고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업무 오류 및 민원 발생 등 객관적인 근태불량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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