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77
- 판정일
- 2025. 07. 1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가 근로자들의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전보 및 감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봉과 전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임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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