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15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산정기간 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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