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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수습근로자이고, 관리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역량 부족, 관계 법령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는 업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2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정식 채용 여부(수습기간인지 또는 시용기간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본채용 여부·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본채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3개월의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수습기간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 사유 중 ①관리인 업무 지시 불이행, ②직무 태만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리인과 근로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고, 직무를 태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③역량 부족, ④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된 직후 근로자가 입사하였다는 점, 당시 관리단에는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관리단 경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치관리로 변경된 후 업무가 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입사한 지 1개월 남짓 지난 기간에 근로자의 역량 부족, 집합건물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낮음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업무평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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