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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임원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74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① 2019. 5.

상무로 승진하면서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2019. 11.

29.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취임한 점, ③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승인, 운영상황 의결등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은 점, ⑤ 출퇴근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소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점, ⑥ 급여 및 복지혜택에 있어 일반 직원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높은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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