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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8
판정일
2025.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결국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③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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