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58
- 판정일
- 2025.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은 부서 전체 회식장소에서 발단이 된, 즉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결국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③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인적 융화가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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