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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5
판정일
2025. 08.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을 전제로 한 퇴직연금 지급에 동의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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